이희석 시의원, 징역 7년·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2011년 01월 09일 (일) 21:34:39 최석복 기자 csb7365@ksilbo.co.kr
울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술 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석(46) 울산시의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여 만원이 구형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7일 울산시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5억여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수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축심의와 관련해 남구 삼산동 꿈에그린 아파트 미술설치권 등을 수주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울산지역 신축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4개 업체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업체 2곳으로부터는 2000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