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27 울산 중구와 동구청장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6700만원과 1억4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구 제4선거구(반구1, 반구2, 약사동) 시의원은 종전과 같은 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와 중·동구선관위는 4·27 재보선과 관련해 입후보자가 공식 선거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확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구수(기준일 11월30일)와 예상 선거인수는 중구청장 선거의 경우 23만3061명과 18만1612명, 동구청장 선거는 17만1458명과 13만2805명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6·2 지방선거과 때보다 인구가 2725명 늘어난 중구는 100만원 증가한 반면 인구가 2431명 감소한 동구는 100만원 줄어들었다.

중구 4선거구의 인구수는 3만6841명, 예상 선거인수는 2만8646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공식 선거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