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없는 북구’ 행정력 집중 전국 첫 ‘체불근로자 보호조례’ 내년 1월 시행
2010년 12월 16일 (목) 22:22:39 김윤호
울산시 북구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체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 북구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북구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는 우선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계약체결시 임금지불 서약서 및 임금·임대료청구 확인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및 대금지급 통보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상담 전담공무원(전화 219·7457)도 별도로 배치될 예정이다.

북구청 서정남 회계정보과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민간부분에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런 지자체 차원의 체불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체불임금 없는 북구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기자 kimpro@ksilbo.co.kr